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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시작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각각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1심 수소법원에 신청합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10,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확정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화해조서, 인락조서, 집행력이 인..
2023. 11.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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