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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 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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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기업이 납부

기업의 부담도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에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확정기여형(DC)에서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에서는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DC)에서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절차는 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가입 절차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절차

  • 확정급여형(DB):
    1. 퇴직연금 가입 자격 취득 (근로기간 1년 경과)
    2. 퇴직연금 제도 선택 및 가입신청 (회사 도입 형태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 제도로 유지 가능)
    3. DB 제도 선택
    4. 회사가 직접 운용
    5. 별도 추가 조치 불필요 (중도에 DC로 전환 가능)
  • 확정기여형(DC):
    1. 퇴직연금 가입 자격 취득 (근로기간 1년 경과)
    2. 퇴직연금 제도 선택 및 가입신청 (회사 도입 형태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 제도로 유지 가능)
    3. DC 제도 (기업형 IRP) 선택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회사 규약에 포함된 사업자 중 선정 가능)
    5.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및 모니터링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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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사업자 비교 및 선정
  2.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계좌의 금융상품 정리
  3. 퇴직연금 이전 신청
  4.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 신규 운용지시

위의 절차를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전 신청은 근무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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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 중인 회사에서 도입한 제도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회사의 도입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약정된 급여 수준과 내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기업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며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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