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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친족, 직계비속 등 관계자끼리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성인 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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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 후로 2년간 이루어진 결혼 자금 증여에 한하여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증여세 대상 한도는 총정리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억 5000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1억 5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그 외의 자: 0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해당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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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표준 세율

증여세 과세 표준 세율은 증여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됩니다.

현재의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30%
  • 6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 50%

증여세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 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계산이나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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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해당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성인 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증여세 대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억 5000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1억 5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그 외의 자: 0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해당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적용 조건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인 경우
  •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해당 금액까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한도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부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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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증여세는 누구에게 납부되는 세금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입니다.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표준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 과세 표준 세율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됩니다.

4.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고나 오프라인 신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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